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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6-03-30 조회 : 2952

4․13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장애인 참정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필요 -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날입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간 장애인이 차별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할 것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 개선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으며, 또한 2015년 4월,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이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설 내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를 예방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의견표명하였습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준비 실태를 보면, △지체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표할 수 있도록 신형 기표대 및 특수형 기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각 투표소에 배치할 계획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였고,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투표안내 책자를 배포하는 등 장애 유형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 관계당국의 준비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와 장애계의 지속된 개선 권고와 요청의 결실이며, 또 관계당국에서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인의 참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비밀투표가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점, 기표 후에 기표를 맞게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점, 투표소의 승강기 등 편의시설 미비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투표소 접근권이 제한되는 점, 장애인거주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거소투표가 실시되는 경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우려 등 장애인 참정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번 4․13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선거 관계당국이 장애인 참정권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3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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