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등 인권현장 방문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어려움 청취, 정책 방안 모색 -
o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2016. 3. 30.(수) 14:00 인권 취약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샬롬의 집/남양주 화도읍)」와 마석가구공단 내 외국인 근로사업장 등을 방문합니다.
o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국제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직업능력개발 교육,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 법률, 교육, 문화 등 지원, 지역주민복지차원의 도시락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이주민들과 그들 자녀의 국내 적응․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이성호 위원장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국제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이주노동자와 고용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각각의 상황과 고충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o 이성호 위원장은 또, 복지센터 내 이주여성과 외국인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돌보는 통합보육지원센터(무지개 교실)를 방문해, 이주아동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o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19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며,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민들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사회를 조성하고 이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2012년「이주 인권가이드라인(2012)」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제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이주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진정사건을 통한 조사구제 및 정책권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이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 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권고 등 현황(2001~2015년)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