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앞 불법집회 대비한 경찰의 지나친 방어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헌재앞 불법집회 대비한 경찰의 지나친 방어는 표현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3-22 조회 : 2027

헌재앞 불법집회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는 정당하나

지나친 방어방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인권위, 해당 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 방지 직무교육 실시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경찰이 옛 OO당원들의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앞뒤로 밀착 방어한 행위는 헌법」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해당지방경찰청장에게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당시 기자회견 현장 상황이 불법집회와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헌법재판소 앞의 불법집회를 막고 헌법재판소 안으로의 진입이나 도로차단에 대비하여 후방에 경찰병력을 배치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지만, 회견의 시작과 동시에 진정인들의 앞뒤로 경찰 병력을 밀집 배치한 것은 기자회견의 규모나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다고 보았습니다.

 

o 기자회견은 OO당원 4명이 참가하여 준비한 내용을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지켜보다가 불법집회나 시위행위로 진행될 경우에 제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진정사건 개요

 

o 진정인인 옛 OO당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OO당 해산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담당경찰서 현장 책임자인 경비계장이 회견을 방해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며 2015. 1.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경찰서는, 당시 진정인들에게 헌법재판소 앞은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로 헌법재판소 정문을 가로막는 기자회견은 할 수 없다고 경고 했지만, OO당원 등 10여명이 헌법재판소 정문 입구를 막는 형태로 현수막을 펼치면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불법집회를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o 경찰서측은 또, 헌법재판소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정문 앞 도로를 차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법률상 금지된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 해산정당 목적의 집회, 미신고 집회’의 주최 및 참석의 불법성을 경고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 피진정인은 현장에 출동하여 진정인들에게 헌법재판소 정문 앞은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기자회견 장소를 옮기라고 하였으나, 진정인들은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라며 현수막을 펼치고 서서 기자회견을 시작하였습니다.

- 이에 피진정인은 경찰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도열시켰다가 기자회견 시작과 동시에 진정인들 4명과 기자 등 5~6명의 앞뒤로 약 10명씩의 경찰을 일렬로 밀착 배치하였고, 진정인들이 서면의 낭독을 마칠 무렵 다시 진정인들 뒤쪽으로 경찰을 추가로 한줄 더 배치하였습니다.

- 그 상태에서 진정인들은 서면 낭독을 마치고 짧게나마 기자들과의 문답을 진행하였습니다.

o 한편, 2014. 6.~12. 기간 중 해당경찰서는 헌법재판소 정문 등 주변으로 신고하지 않은 총 53건의 기자회견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으며, 이 가운데 해당 경찰서가 회견을 가로 막은 경우는 없었고, 회견자들은 기자회견 중 마이크, 스피커,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해 구호를 제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 헌법재판소 앞은 법률상 집회가 금지된 장소이고 기자회견과 집회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집회금지 장소에서의 불법집회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기자회견 규모나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구체적인 방어방법이 지나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