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개선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3-09 조회 : 3900

인권위, 국군수도병원 등 5개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개선 권고

「정신보건법」에 따른 환자 입․퇴원 절차 준수,

침상대기 등 구체적 자율행동의 일관된 기준 마련,

정신과 병동의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 인권교육대상에 의무병도 포함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의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군 수도 병원을 비롯해 고양, 춘천, 대구, 함평 등 5개 국군병원의 정신과 병동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금번 방문조사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 정신과 병동 환자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 병동 종사자의 순환근무 보장 등 근무여건 개선, 국군의무사령관에게 △「정신보건법」규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준수, △ 환자 권익체계 및 생활규칙에 대한 기준 마련, △「정신보건법」 교육 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위반은 시정해야”

o 방문조사 결과, 대다수 국군병원(국군함평병원 제외)은 자의입원하는 환자에 대해 ‘자의입원 동의서’를 받는 동시에 ‘보호의무자 입원 동의서’를 함께 받는 등 입원절차를 위반하여 두 가지 방법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정신보건법」 제23조는 ‘자의입원’과 제24조의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구분하여 입․퇴원절차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o 또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절차에서 원칙적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1인의 동의서만 받는 경우가 있었고, 환자 본인에게 입원 사유와 정신보건법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 청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인권위는 군대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를 보호의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고, 자의입원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자대로 복귀시킬 경우 부대 내 사고 발생을 우려할 수 있으나, 「정신보건법」이 ‘자발적 입원 권장’을 기본이념으로 입원절차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무나 환자의 권리보장을 달리하므로 입․퇴원 절차를 갖추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상대기 등 구체적 자율행동 허용범위 병원마다 달라”

o 인권위는 또, 조사대상 병원들이 환자의 병증 정도나 상태에 따라 권익체계를 갖추고는 있으나 침상대기, 낮잠, 안경 및 책 등의 소지 등 구체적인 자율행동 허용범위가 병원마다 각기 달라 환자의 권익체계, 생활규칙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간호장교, 의무병 등 정신과 병동 근무여건 열악”

o 국군 병원 정신과 병동 대부분(국군수도병원 제외)은 간호장교 1명, 의무병은 병원 사정에 따라 2~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간호장교는 간호업무를 포함해 거의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해 환자 간호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o 의무병은 대부분(국군함평병원 제외) 폐쇄병동 내에 의무병 내무반을 설치하고 맞교대 근무를 하면서 1개월에 300~400시간 정도의 과도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외출이나 휴가도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o 폐쇄공간에서 환자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간호장교, 의무병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당사자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순환근무 및 인력 증원 등을 포함해 근무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 보내는 의무병, 인권교육대상에 포함돼야”

o 「정신보건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5에 따라 정신과 병동에 근무하는 군의관과 간호장교는 법정 인권교육을 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신과 병동에서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무병들은 간호장교나 선임들에게 직무와 관련한 일부 교육을 받을 뿐 「정신보건법」관련 실무교육이나 인권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교육대상에 정신과 병동 소속 의무병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이밖에도 국군 병원 정신병동들은 환자 치료를 위해 음악․미술치료 등 여러 가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프로그램의 실효적 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 치료를 위한 예산확보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국군병원 방문조사 과정에서 각 병원은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향후 시정조치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인권위는 다른 병원들과의 사례 공유 및 일관된 기준마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에 따라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 붙임 : 2015년 국군병원 정신과 병동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