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선정
대상에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한겨레신문)
본상 : ‘인권사각지대, 산단의 뒷모습 기획보도’(경인일보),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행정소송 승소’(광주MBC),
‘마포 장애형제 사건’ 연속보도(CBS),
‘한센인 단종 · 낙태 피해자 관련 보도’(이데일리),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보도’(청주CBS, JTBC)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와 공동으로 ‘제5회 인권보도상’ 수상작을 선정하였으며, 2016년 2월 25일 오전 11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자회견장(19층)에서 시상식을 갖습니다.
o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권보도상 대상에는 감춰진 아동학대 사망을 추적해 정부나 기관의 과소 추정된 아동학대 사망 현황을 교정하고,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기까지 사회가 개입할 수 있던 수많은 지점들을 탐색해 대안을 제시한 ‘부끄러운 기록, 아동학대’(임인택 외 4명, 한겨레신문)가 선정되었습니다.
o 본상에는
-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침해를 중점적으로 다룬 ‘인권사각지대, 산단의 뒷모습 기획보도’(김환기 외 3명, 경인일보),
- 2년 6개월여 행정소송을 통해 수사기관의 감찰자료가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확인한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행정 소송 승소’(광주MBC),
- 한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권력에 의해 1970년대까지 자행된 한센인 단종·낙태와 관련하여 심층 취재한 ‘한센인 단종·낙태 피해자 관련 보도’(이데일리),
- 사회적 편견과 낙인, 장애인복지법과 정신보건법의 간극 속에서 고통을 호소 하는 정신장애인 인권 문제를 조명한 ‘마포 장애형제 사건’ 연속보도 (CBS)
-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한 노동자의 죽음을 심층적으로 추적하여 관계 기관과 정치권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 낸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보도’(청주CBS와 JTBC)가 본상에 선정됐습니다. * 청주지게차 사망사고는 청주CBS가 발굴, JTBC가 산재 관련 논의를 확대하여 공동수상을 결정함.
o 인권보도상은 2011년 9월,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과 향상에 기여한 보도를 선정해 전파할 목적으로 2012년에 처음 마련되었습니다.
o 인권보도상은 지난 한 해 동안의 보도를 대상으로 후보작을 접수받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 등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에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o 심사기준은 △그동안 조명 받지 못했던 인권문제를 발굴한 보도, △기존의 사회․경제․문화적 현상을 인권 시각에서 새롭게 해석하거나 이면의 인권문제 등을 추적한 보도, △인권 관련 보도를 꾸준히 기획하고 생산하는 등 인권 신장에 기여한 보도, △인권보도준칙 준수 정도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o 인권위와 기자협회는 앞으로도 매년 1~2월 중, 전년도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인권보도상 후보작을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 붙임 : 제5회 인권보도상 수상작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