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권고 반영한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 새 인권위원 선출절차의 투명성과 다양성 기대 -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라 함) 승인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016. 2. 3.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ICC의 권고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시민사회단체 정의규정, △인권위원 자격기준, △인권위원 선출․지명의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 이념을 고려하고, △인권위원의 직무상 발언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에 관한 규정 마련 시 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앞으로 있을 인권위원 선출·지명은 개정된 법에 따라 후보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이 공석인 인권위는 이미 2016. 1. 12. 공석 사실을 시민사회 등 외부에 알리는 한편, 후임 인권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수렴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위원회법 개정에 따른 신규 인권위원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당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 공모’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입니다. 인권위는 이번 인권위원 선출과정이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권 보호·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붙임: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