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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나이제한 두지않도록”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6-02-01 조회 : 3370

 

“○○시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나이제한 두지않도록”

- 인권위, “합리적 근거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한 활동제한 개선돼야“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규정하여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선발 대상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OO시장에게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을 제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OO시는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관광발전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 사항을 정한「OO시 관광진흥 조례안(2015. 8. 26.)」을 입법예고하였으며, 해설사 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하로 특정하였습니다.

 

o 해당 지자체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광범위한 현장에서 도보로 활동하는 등 에너지 소모가 크므로 해설사의 건강보호를 고려하고,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이유로 해설사에 대한 나이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문화관광해설사의 건강보호를 위해서라면 나이와 같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호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나 체력검진 등과 같은 합리적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또한 관광객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해설사를 선호한다는 것은 편견에 기초한 주장일 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고령의 해설가가 지역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 문화관광 해설에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설 능력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면 배치절차에 심사기준을 둘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해설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제도안에서도 해설 능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사회적으로 고령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고령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차별적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같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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