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시, 개인택시면허발급 1순위로 개인택시대리운전자 경력도 인정키로 읽기 :
모두보기닫기
OO시, 개인택시면허발급 1순위로 개인택시대리운전자 경력도 인정키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6-01-28 조회 : 2682

개인택시면허발급 1순위로 개인택시대리운전자 경력도 인정키로

- 인권위, “○○시, 개인택시 운전면허 발급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수용” -

 

o 경기도 OO시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1순위 기준을 ‘관내 회사택시 근무경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서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이하는 상동)’으로 개정하여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운전경력도 택시회사 운전경력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o 진정인 최모씨는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9년 2월 10일, 관내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경력 1년 4월 9일을 합산할 경우 관내에서 10년 6월 19일의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이 있었으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관한 우선순위 규정인 ‘관내 회사택시 근무경 10년 이상’ 기준에 의해 개인택시 면허발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1순위 기준을 ‘관내 택시회사 근무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로 규정하면서 회사 택시 운전경력은 인정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 경력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인택시 대리운전자의 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OO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규정의 개인택시 면허신청자격 1순위자를 기존의 ‘관내 택시회사 운전경력’에서 ‘관내 택시 운전경력’으로 일부 개정‧발령하였으며, 이에 개인택시 대리운전자 경력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