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채용 시, 남녀 동일한 체력평가 기준 적용은 차별
인권위, “○○시,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 제도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업무내용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체력시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o OO시의 환경미화원채용 2015년 모집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김 모 씨 등 5명은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2015. 6.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OO시는 환경미화원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제한시간 1분),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제한시간 2분), 모래주머니(10kg) 메고 50m달리기 등 3가지 종목을 평가했으며, 여성지원자 9명은 2차 전형인 서류 및 체력시험을 합산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원 탈락하였습니다.
o OO시는 남녀가 동일한 조건에서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공개경쟁의 원칙에 충실하고, 체력시험 조건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또한 현행 체력시험이 고난이도가 아닌 도로변 청소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체력을 검증하는 수준이고, 2014년 동일한 체력시험에서 최종 1명의 여성이 합격하였으며, 2015년 체력시험에서는 여성응시자 2명의 체력시험 점수가 전체 남녀 응시자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는 환경미화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 체력요건을 요구할 수 있으나, OO시가 채용하는 환경미화원은 배정된 구역의 가로변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과거와 같이 무거운 쓰레기봉투 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체력적 요건이 직업수행의 절대적 능력으로 수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OO시의 체력시험 종목과 평가기준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남녀의 생물학적 체력수준 차이를 감안한 측정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o 인권위는 2015년 남성응시자의 체력시험 평균점수(32점)를 다소 상회하는 2명의 여성을 제외한 여성 응시자의 평균점수(25점)가 전체 평균(31.8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최근 3년간 전체 서류전형 평균점수는 동일하거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체력시험 평균점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아 남녀에게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