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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아동 인권 보호.학대 예방 위해 최선의 역할 도모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6-01-27 조회 : 7019

인권위, 아동 인권 보호‧학대 예방 위해 최선의 역할 도모

2015년 아동학대 실태 현장 모니터링 토대로 아동 인권개선 정책권고

아동양육시설 직권조사 실시 , 방문조사 강화 등 적극적 역할 모색하기로

 

 

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비롯한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부모에 의한 아동사망 사건 등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와 염려를 표명합니다.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유엔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학대예방과 개선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또한 우리 정부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습니다. (붙임2 참조)

 

아동 인권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천에서 발생한 아동사망 사건은 장기결석 아동의 소재 파악에 대한 대응 미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위해(危害)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미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친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이같은 상황에 주목하고, 아동인권 보호와 개선의 책무가 있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관련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2016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 아동학대 현장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권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아동학대의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자 현장모니터링을 하였고, 현장모니터링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동방임이나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조치 마련, 친권 행사로 인한 아동인권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피학대 아동의 전학 절차 개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 보호,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도출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붙임1> 자료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과제를 중심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 정부의 보완책 등 정책적인 문제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개선 권고를 추진할 것입니다.

 

〈표〉2015년 아동학대 현장 모니터링 결과 (요약)

과제

주요사례 및 검토사항

아동방임, 경미한 학대에 대한 조치 강화

- 교육적 방임 : 장기 결석의 경우 관계기관의 대응이 어렵고, 취학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미흡 → 정당한 이유없는 의무교육 불이행에 대한 조치 강화(초중등교육법 등과 연계), 취학유예 등 신청시 아동 당사자의 의사 청취 절차 마련 등 필요

-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하나인 ‘아동방임’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판단기준이 미흡 → ‘방임’ 개념 재정립, 판단기준 마련

- 경미한 학대사건에 대한 대응 : 경미한 정서학대나 방임행위에 대한 수사개시 내지 아동보호사건 개시 비율이 낮아 아동학대 사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미한 학대 사건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임 → 형사사건화하기 힘든 유형의 학대행위에 대하여서도 상담․교육․치료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가정법원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규정 등의 개정이 요청됨.

친권에 인한 사각지대 발생 해소

- 아동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통장개설 등)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인 학대행위자가 동의하지 않아 필요한 조치를 하기 어렵거나 아동 의사에 반하는 조치(시설 퇴소 등)를 관철하는 경우 등 발생 →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제나 임시보호명령 등이 있으나 실제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 유효적절한 대책으로 국선보조인 제도 의무화(학대행위자와의 사이에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피학대 아동을 위한 국선보조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친권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나 민법상 친권제한․정지 제도 등에 대해서도 국선보조인 제도 도입 등의 방안 모색 필요

피학대 아동 전학절차 개선

- 학대피해로 학대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학의 어려움 발생(현행법상 보호자 1인 동의 규정의 사각지대) → 보호자가 학대행위자인 경우 동의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는 단서조항 명시, 후견인 지정 절차 개선 등 필요

신고의무자 및 종사자 보호

- 아동학대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신고의무자에 대한 위해 발생 → 아동학대특례법 등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보호시설 확충

- 학대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후유증, 피학대 아동의 특성(장애, 해외국적 등)을 고려한 보호시설이 매우 미흡한 상태 →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기관, 일시보호시설 확충 필요

2. 아동학대 관련 직권조사 및 방문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1.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인지하고 직권조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시설 및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개선권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아동학대’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방문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확인될 시 관련기관(해당시설, 관리감독 지자체 등)에 통보하여 자체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에 정책권고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나 이 기관의 주요업무는 아동학대 조사업무로 예방교육에 있어 물리적․인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약 159만 명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적극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에는 아동학대에 관계자 및 국민의 인식 부족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과 연계하여 부모 등에 대한 아동인권 특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 대외 홍보를 통한 아동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아동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인식과 이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인 보호가 요청됩니다. 또한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사회적 보호체계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블로그를 통해 아동인권 관련 결정례를 알기 쉽게 풀어 전달함으로써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아동인권 관련 주요 결정례 동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하여 아동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붙임1]

2015년 아동학대 현장모니터링 주요내용

인권과제

모니터링 주요사례

모니터링단 의견

의무교육 면제・유예 절차 미흡으로 인한 교육적 방임 개선

⦁A(만12세)는 9세 이후 모에 의해 학교를 다니지 못함. 학교는 독촉장 2회 송부와 정원 외 관리 조치를 했으며, 주민센터는 모에게 몇 차례 A의 취학을 독려했지만 이러한 조치 이후의 관리는 없었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B는 학교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를 무시한 보호자는 B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취학유예를 신청하고 B를 학교에 보내지 않음.

 

⦁모가 자녀를 데리고 종교단체가 있는 지방으로 가서 전학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일방적으로 학교에 보내지 않은 사례. 교육청과 함께 모를 설득했으나 모가 거부함.

 

⦁자녀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모의 교육 방침에 따라 1년 넘게 입학을 시키지 않고 있는 사례

 

⦁C와 D는 형제관계이며 형인 C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중 등교를 하지 않았으며, D는 초등학교 입학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약 4년 간 등교 및 입학을 하지 않고 있음.

 

⦁모가 홀로 양육하는 E(고등학생, 지적장애인)는 등교를 하지 않음. 모는 E가 등교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않고 있는 상황

초・중학교 의무교육 과정에 대한 취학의무 위반은 교육청 차원의 관리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의 위반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26조(취학독촉・통보・보고)에 의한 취학독촉・통보・보고 절차에서 아동의 의사 확인과 부모에 의한 교육환경 조사를 하여 교육적 방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는 문제

 

아동의 의견이 배제된 부모 주도 하의 교육과 관련하여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미비, 제도권 교육 외의 교육과정에 대한 점검 부재

 

고등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고등학생이 등교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 방안 전무

아동방임 판단기준 정립

⦁친모(지적장애인)가 J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타 지역으로 데리고 가서 연락두절된 사례. 1회 발견시 J의 성폭력 피해사실이 발견되어 장기보호 조치를 하였으나 모가 보호시설에서 J를 무단으로 데리고 나감. 이에 해당지역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방임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조현병 질환자로 의심되는 모는 K(중학교 1학년)가 정신적 돌봄이 필요하다며 6개월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함. 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한 학교 측은 모를 아동방임으로 경찰에 신고함. 하지만 경찰은 방임의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매뉴얼이 없다며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음. K가 초등학교 재학시에 같은 사유로 경찰에 신고가 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모가 부와 다툰 후 자녀들(현재 중1 여, 초5 남)과 함께 집을 나감. 이후 모가 자녀들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아 신고 접수된 사례. 모는 알콜릭, 간경화 등의 질병과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상 어려움에 있고, 도벽, 가출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며 부와 싸우면 자녀들과 가출을 함. 부 또한 술을 마시고 폭행한 적이 있음.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들을 그룹홈에서 보호시키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 사례가 신변의 위험이 발견되지 않아 친권제한이나 임시조치가 어려워 아동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어려움.

아동학대특례법 제정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고 상담・교육・치료 등의 강제조치가 가능해졌지만, 다소 경미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 제정 이전의 수준에서 개입하고 있음으로 인한 문제 발생.

 

경미한 학대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없다고 보거나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건조사를 종결하는 상황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해 격리조치만 가능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수강 명령 등이 해당되어 있지 않음.

 

경미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강제할 수 없을 경우 재학대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됨. 학대가 일회성이거나 경미한 경우 아보전은 피해아동과 더불어 부모에게 양육 상담 및 개별상담을 지원함. 그러나 교육이나 상담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태도 돌변(고함, 욕설 등)으로 서비스 거부 시 개입을 지속할 수 없음.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른 처벌이 힘든 경우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피해아동 보호명령’ 규정의 개정 등이 요청됨.

친권

사각지대 해소

⦁A씨는 운영하던 모텔의 장기투숙객(친모)이 아동을 유기하고 사라져 3년간 해당 아동을 돌봄.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명의 통장개설, 휴대폰 개통 등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음.

 

⦁R(고등학생, 17세)은 모의 가출과 부의 방임으로 조부가 양육함. 부가 R의 양육을 포기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은행, 학업관련 서류 열람 및 제출, 휴대폰 구매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학대피해로 긴급하게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수급비용을 수령하기 위한 통장발급이 필요하지만 학대행위자인 부 또는 모가 통장개설을 반대하여 피해아동이 수급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

 

⦁학대행위자인 친권자가 변화의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시설보호 중인 아동을 퇴소시키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함. 퇴소조치(귀가조치)에 있어 피해아동의 의사를 대변할 법적장치가 없고 아동이 학대행위자와의 유대 때문에 돌아가고자 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 미흡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제나 임시보호명령 등이 있으나 실제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사정 발생 → 유효적절한 대책으로 국선보조인 제도 의무화 도입 검토 필요(학대행위자와의 사이에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피학대 아동을 위한 국선보조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토록 하여 적극적으로 친권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민법상 친권제한․정지 제도 등에 대해서도 국선보조인 제도 도입 검토 필요

 

친권자인 학대행위자가 상담, 치료, 교육 등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을 경우를 피해아동의 퇴소 및 귀가를 시킬 수 없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임시조치의 실효성 강화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강제퇴거를 통해 즉각적으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행위자가 임시조치결정 전후에 가정으로 귀가하여 임시조치결정이 날 때까지 학대행위자인 보호자와 피해아동이 같은 공간에서 지내 재학대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사례

 

⦁학대행위자인 부가 찜질방에서 2~3일 지낸 후 건강문제로 귀가한 사례. 이러함에도 해당 청소년은 응급조치를 거부한 경우

 

⦁학대행위자인 부모가 강제퇴거 됐음에도 가정으로 복귀할 경우, 가족이나 피해아동이 행위자의 귀가를 동의했거나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거나 전화로 경고를 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만을 취함.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할 당시 학대행위자의 귀가 가능성과 퇴거 후 생활능력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학대행위자의 강제퇴거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요청됨.

 

임시조치 명령 불이행 시 처벌조항에 따라 고발하여 사법조치가 행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고, 관련 아동학대 사건에 형의 양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 필요

학대아동 전학조치시 보호자 동의 요구 규정 개선

⦁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경우 인근의 학교로 전학하여 학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아동이 초등학생인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규정에 의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요구됨. 하지만 아동학대로 인지된 사건의 경우, 부모가 아동보호 조치에 비협조적이며 이혼가정의 경우 친권자 1인만 있는데 그 친권자가 학대행위(의심)자라면 그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음.

학대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학대행위자나 방조자인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지자체장, 아보전의 장 또는 쉼터소장 등)의 요청으로 전학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둔다거나 ‘보호자’에 대한 관행적인 해석에 대한 개선이 요청됨.

피학대 아동의 특성 고려한 보호시설 확충

⦁심리적・정서적 후유증을 겪는 피학대 아동의 시설 입소가 거부된 사례

피학대 아동 위한 전담 치료시설이 지자체에 따라 전무한 곳들이 있음. 피학대 아동의 특성에 맞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 필요

⦁지적장애1급 자폐아동이 모에 의해 방임됨. 모는 아동을 학교를 보내지 않았고, 활동보조 도우미, 심리치료 등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거부하였고, 가정환경도 각종 오물과 쓰레기로 넘쳐나는 상태였음. 지자체 공무원, 경찰, 아보전 등이 아동을 장애아동 보호시설에 분리보호 조치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적정 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장애인 일반 시설에 분리 보호됨. 거주 지역 내 장애아동 보호시설이 부재하거나 부족할 경우 협조를 통해 타 지역의 시설에 입소를 요청하지만 타 지역에서 조차 입소의뢰를 거부하면 거주 지역 내 비장애아동 양육시설 등에 입소하게 되어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보호가 어려움.

장애아동, 해외국적 아동 등 피학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확충 요청됨.

⦁유기가 의심되는 생후 3주 미만의 영아가 발견되어 신고 접수됨. 경찰 조사 결과 부모 모두 외국인으로 밝혀짐. 지자체에서 외교부와 대사관을 통해 알아본 바, 피해영아의 국내 아동보호시설의 입소가 불가함. 해외국적 피해 아동이라도 원가정 분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이 부재함. 일시보호시설은 해외국적 피해 아동을 보호할 경우, 그 아동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호를 기피함. 이로 인해 서울의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지만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피학대 아동에 대한 긴급분리 및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의 부족으로 인해 보호에 상당한 애로사항 발생

- 가령, 모의 알콜릭과 가정폭력으로 영아 2명(18개월, 7개월)의 일시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 관련 지자체는 영아보호시설의 정원이 찼고, 아동양육시설은 영아물품 미구비라는 이유로 보호를 거부함.

일시보호시설 확충, 혹은 아동양육시설 기능에 일시보호를 포함시켜 아동양육시설을 일소보호시설로서 활용하는 등의 방안 모색 필요

변호인 조력제도 보완

⦁친부모의 폭행에 의해 사망한 A(30개월). A의 언니 B 또한 아동학대 정황이 밝혀져 공소제기 상태. 아동학대범죄에는 살인 및 치사가 포함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사망한 A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었으며, B의 경우 친조모가 변호사 조력을 거부한 상태

국선변호사 선정 고지의무는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실천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임(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선임도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이 학대행위자일 경우, 검사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같은 조 제1항) 반드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함(같은 규칙 제8조2항1호).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이 아직 법무부령에만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함.

아동학대 통보절차 개선

⦁G는 모의 학대로 112에 신고를 하였으나 8일이 지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됨. 아동성학대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진행 1개월이 지나서야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통보가 늦는 경우들이 발생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었으나 담당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여 내사종결 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늦게 통보하거나, 통보 시 피해아동의 인적사항 등의 주요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들이 발생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등의 통보 의무가 있으나, 통보의 시한, 통보 내용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통보의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 필요

아동학대 관련자 인식제고

⦁112를 통해 신고접수 된 K는 부의 신체학대로 인해 눈에 멍이 들고, 실명위기에 처함. 현장조사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했음에도 경찰은 부에 대한 경고조치 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 계모의 지속적인 신체・정서학대로 112를 통해 재신고 된 사례.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경찰이 확인했음에도 계모의 ‘잘못했다’는 말에 반성을 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함. 부가 만취상태에서 H를 폭행하여 모가 ○○지구대로 신고하였으나 부를 가정에 복귀시킨 사례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소극적인 대응 사례들이 발생

 

⦁친권자에 의한 학대사건 조사 시 학교장에 따라 협조에 차이가 있고 거부하는 등의 사례 발생. 학대아동 비밀전학 등과 관련하여 친권자 동의 요구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이 낮음.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상 유・무죄 판단의 관점이 아니라 아동복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경찰 그 밖의 사법기관 전체의 인식전환이 필요.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검사・판사 제도 필요. 친권자에 의한 학대사건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교와의 정책적인 연계(통합해결팀 운영)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이 요청됨.

 

아동학대 신고자 및 종사자 보호

⦁방임 아동 모의 자살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이라 판단한 교육복지사가 119신고 후 경찰과 함께 가정을 방문함. 경찰의 출동에 불쾌한 모는 교육복지사에게 항의하여 위험을 느꼈던 사례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 후 신분이 노출되어 가해자에게 협박을 받거나, 작은 규모의 동네병원이 신고병원이라고 낙인이 찍히는 등의 사례

 

⦁친모의 상습적이고 심각한 정서학대로 피해아동을 분리보호 하였는데, 이후 친모가 기관에 지속적으로 전화하여 담당 상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여 심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함.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를 위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음.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했을 때 신고를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의 신변위협 문제임. 신고 후 법적 책임을 질까 두려워서,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학대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다고 함. 신고자 보호 위한 매뉴얼 마련과 함께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가 요청됨.

 

■ 「아동학대특례법」에는 처벌규정이 있지만 폭행이나 물건을 소지한 협박으로 물리적 상해를 입은 경우만 해당되고 있어, 종사자 보호 관련 명확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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