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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없이‘내연 관계’등 언론브리핑한 경찰서장 징계 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6-01-22 조회 : 2263

사실 확인없이‘내연 관계’등 언론브리핑한 경찰서장 징계 권고

“피의자 주장∙메모만 근거로 자료작성 후 공표” …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직 경찰서장이 아동 인질극 사건을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사실확인 없이 ‘내연관계’로 단정해 공표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행위에 대해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o 2015년 9월 〇〇도 〇〇시에서 아동 인질극 사건이 발생하였고, 〇〇경찰서는 현장에서 범인을 설득하여 검거한 뒤, 피해자의 진술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 주장과 메모만을 근거로 브리핑 자료와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불과 1시간 만에 언론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o 〇〇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는 등 결혼을 전제로 만나서 사귀는 사이”,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기를 거부하는 것에 화가 나서 불시에 벌인 인질극” 등의 표현으로 두 사람을 ‘내연’ 관계로 단정하였으며 이는 방송뉴스 및 신문기사에 보도되었습니다.

 

o 이에 피해자 김모씨(인질극 피해 아동의 모친)는 TV로 중계된 경찰서장의 브리핑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언론에 보도된 피의자와의 관계가 사실과 다르고, 경찰서장의 브리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2015. 9.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3조 및 제84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은 수사사건에 대하여 언론공개를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하고,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나 범죄 혐의 또는 사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등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〇〇경찰서장의 언론브리핑 및 〇〇경찰서의 보도자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함으로써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〇〇경찰서장를 징계할 것을 권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〇〇경찰서 수사 및 공보 업무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언론공표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한편 인권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조정신청을 통해 정정보도문을 보도했고, 다수 언론사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의 반론이 담긴 기사를 게시하였습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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