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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6-01-21 조회 : 2727

인권위, 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발표

전체 응답 여성 근로자 중 40.2%, “성희롱 피해 문제제기 않겠다”

피해자들, “안 좋은 소문이나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 때문에”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6. 1. 21. (목), 14:0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청사 11층)에서「성희롱 2차 피해 실태 및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 결과발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2015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성희롱 2차 피해의 실태와 구제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근로자 학생 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성희롱 피해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성희롱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o 연구팀은 성희롱 2차 피해를 ‘성희롱 피해를 겪은 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혹은 정신적인 피해’로 정의하고, 근로자 및 학생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중복응답) 여성들이 당한 성희롱의 유형은 음담패설을 비롯한 성적인 이야기 또는 농담(33.8%), 외모 옷차림 몸매 등에 대한 평가(30.0%), 성적 추문(17.6%)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o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근로자 450명) 중 40.2%(181명)가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날까봐’(94명/51%),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65명/36%), ‘처리과정에서의 스트레스’(62명/34%), ‘가해자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46명/2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가 성희롱 문제제기로 인한 2차 피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o 성희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사례 중에는 ‘주변에 말했을 때 공감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22%), ‘불이익 처우에 대한 암시, 심리적 위축 발언’(12.4%), ‘개인적인 문제이니 알아서 하라며 회사에서 회피한 경우’(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o 성희롱 2차 피해의 발생단계를 보면, 사건을 주변에 알릴 때(32.4%), 공식적 접수단계(28.2%), 사건조사 및 처리단계(27.1%)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2차 피해의 가해 대상자는 가해자 - 상급자 - 동료 순이었습니다.

 

o 응답자들은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 또는 제도적 지원 부족’과 ‘회사(기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등 종합적인 정책․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붙임 : 결과발표 및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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