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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6-01-18 조회 : 3413

감사 시 법령상 근거없는 개인정보요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인권위, OOO교육감에게 ‘경위서 주민등록번호 기재관행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O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일반적 경위서에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OOO교육청 교육감에게 감사 시에 사실 확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고 모씨(남, 만42세)는 “OOO교육청 감사실에서 A고등학교 축구부 불법찬조금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했는데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5.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OOO교육청은 감사 상 사실 확인 목적으로 개인식별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포함된 경위서를 사용한 것이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해당교육청이 법률적 근거로 들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자체 감사를 위해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대상에 대하여 경위서 등을 통한 서면 형식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답변 형식이나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아 경위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로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o 또한 해당교육청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감사 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위서에 획일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이 경위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하되, 해당교육청이 그동안 감사의 사실 확인 목적으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해 왔고, 향후에도 경위서에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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