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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실 등록일 : 2016-01-11 조회 : 1994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올 상반기 ICC 등급심사 관련 긍정적 반영 기대

 

o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라 함) 승인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2016. 1. 8.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o ICC 승인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 총 세 차례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위원회 구성원의 기능적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하며, 등급판정을 연기하였습니다.

 

o 이에 인권위는 2014년부터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이 인권위원을 선출․지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인권위원 선출․지명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인권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인권위원 자격기준을 학계, 법조계,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사회적 신망이 높은 자로써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의결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책임을 면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o 이와 같은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5. 10. 7.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6. 1. 8.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습니다.

 

o 최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역할 강화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ICC 등급심사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통과가 올해 상반기 예정된 ICC 승인소위원회의 우리 위원회에 대한 등급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

 

※ 붙임 : 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추진 경과

2.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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