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시정”권고, 교육부 수용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시정”권고, 교육부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12-31 조회 : 2770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시정”권고, 교육부 수용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장애인 교원 불리한 평가기준 금지키로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교육부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2016년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2016.3)」 수립 시, 교육부는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성과 평가기준을 금지하고, 성과평가 기준 결정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o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으로 근무하던 지체장애 2급 최 모 교사는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하여 연간 5~6차례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병가 사용 일수 등이 5일을 초과해 복무사항 평가에서 0점을 받아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