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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에 관계부처의 적극적 조치 필요”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12-29 조회 : 2559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에 관계부처의 적극적 조치 필요”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 버스 없어 … 미‧영, 호주는 국가차원의 관련규정 의무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의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2015년 5월, 권고한 바 있습니다.

 

o 현재 우리나라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으로, 인권위는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 위 권고와 관련, 국회는 201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서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사업예산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기획재정부는 지역 간 이동수단(고속․시외버스 등)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지역 내 이동수단(시내저상버스, 장애인콜택시) 정착 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o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년~2021년) 수립 시, 휠체어사용 장애인 등의 고속․시외버스 탑승 및 시외 이동권 강화대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탑승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고속․시외버스 등이 개발·제조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중교통수단인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고속‧시외버스 이용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이라고 보고, 2014. 9월 직권조사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o 호주, 영국, 미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의무화하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100%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장애인복지법」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국가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부처의 적극적 조치를 통해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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