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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시각장애인 제1종 보통면허 취득가능성 열려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12-23 조회 : 4902

한쪽 눈 시각장애인 제1종 보통면허 취득가능성 열려

“일률적 제한아닌 운전능력에 따른 조건부 면허취득 방안 추진” 경찰청 밝혀

 

o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저시력인 단안장애인이라도 다른 한쪽 눈이 시각장애가 없을 경우, 운전능력에 대한 검증절차 등을 거쳐 ‘제1종 보통면허’이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양안 시력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제한하고 개인차에 의한 조건부 면허취득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면허 취득 제도에 대해 지난 3월, 시각장애인의 조건부 면허취득이 가능하도록 경찰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경찰청은 한쪽 눈 시각장애인의 장애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고 확정된 경우,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측정한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므로 한쪽 눈이 보이지 않거나 저시력인 경우 제1종 운전면허의 취득이 전면 불가능합니다.

 

o 이에 대해 진정인 최 모씨 외 6명은 한쪽 눈이 실명되었거나 저시력이지만, 다른 한쪽 눈은 시각장애가 없어 운전에 지장이 없는데도 운전능력에 대한 개별적인 검증절차 없이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각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o 미국, 호주, 뉴질랜드는 한쪽 눈 시각장애인도 안과의사 또는 검안사가 발급한 시력검사 소견서, 건강진단서 또는 운전업무의 성격 등을 운전면허 발급기관이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건부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면허를 발급‧갱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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