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센터 상담원에게 폭언,성희롱한 민원인 고발키로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인권상담센터 상담원에게 폭언,성희롱한 민원인 고발키로
담당부서 : 인권상담센터 등록일 : 2015-12-23 조회 : 2657

인권상담센터 상담원에게 폭언‧성희롱한 민원인 고발키로

인권위,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악성 민원 근절 위해 법적 대응 필요”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상담센터에 전화해 상담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및 성적 욕설을 한 민원인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o 민원인은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인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자신이 쓴 글이 지워졌다”는 내용으로 항의 하였으며, 상담원이 “포털 게시판 운영 사안은 인권위원회의 업무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폭언과 성적인 욕설을 계속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그동안 국민의 인권 보호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악성민원인에 대해 가급적 관용적 조치를 취했으나 상담원들의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폭언‧성희롱으로부터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질적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행정 낭비, 인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o 전화상의 성적비하욕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에 의한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감정노동자인 상담원들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인권상담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 욕설, 협박 등 악성 민원인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강화할 예정이며, 아울러 고품질의 인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붙임 : 피고발인의 통화내용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