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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포.구속 시 대사관 등 영사기관 통지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12-22 조회 : 3572

외국인 체포‧구속 시 대사관 등 영사기관 통지해야”

인권위, “피의자 자기방어권 침해없도록 담당검사 직무교육”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절도 혐의로 체포된 나이지리아인이 본국 대사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사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헌법」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침해로 판단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담당 검사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자신을 지원해 줄 사람이 없는 외국인에게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은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로 보았으며, 사건 담당 경찰관 및 검사가 진정인의 체포·구속 사실을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즉시통지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o 진정인 I 모씨는 2014. 11. 10. 경찰서의 출석요청을 받고 관할 파출소를 방문했는데 절도혐의 수배자임이 확인되어 갑자기 체포당하자, 자신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체포사실을 알려 도움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들과 검사는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체포·구속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구치소에 구금시켰습니다.

 

o 진정인은 ○○구치소에 구금되어 재판받던 중 진정인과 같은 교회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나이지리아인이 절도 현행범으로 체포돼 진정인의 이름, 외국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사를 받은 후 도주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진정인은 구금 12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o 「헌법」제12조 제5항, 「범죄수사규칙」제241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74조, 「인권보호수사준칙」제57조 등에 따르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o 또한,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영사기관에 통지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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