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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위한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5-12-07 조회 : 2151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위한 위원장 성명

내년 상반기 ICC 등급심사관련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에게 조속 처리 호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되어 인권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 수준 제고되는 등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국내․외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 라 함) 승인소위원회는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 지난 해와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선출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과 △위원회 구성원의 기능적 면책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며, 등급판정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부터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투명성 보장, △인권위원의 구체적인 자격기준 신설, △인권위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 등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였고,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15. 10. 7.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유엔 총회의 사회․인도․문화 분야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지난 제70차 회기에서 뉴욕에서 열리는 여성지위위원회,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총회, 고령화실무그룹 회의, 지속가능발전 2030 의제 등 모든 관련 유엔 절차에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제시를 허용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A/C.3/70/L.49/Rev.1)을 채택한 바 있으며, 유엔 등 국제인권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권고 후속조치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역할 강화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ICC 등급심사 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 위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위원회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하였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상반기 ICC 등급심사를 위하여 2016. 1. 15.까지 법개정 추진사항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2016년 상반기 ICC 등급심사 결과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에게 위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거나 적어도 올해 안에 임시국회를 통하여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5년 1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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