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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15-11-16 조회 : 3090

정신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및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통합 논의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와 공동으로 2015년 11월 17일(화)부터 이틀 동안 인천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 (인천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5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시각과 접근, 정신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방안,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o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는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정신질환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 치료를 받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시설 수용 위주로 진행되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o 전국의 정신병원과 요양원 등에 수용된 약 8만 명 가운데 80% 정도가 자의가 아닌 강제에 의하여 수용되어 있고, 평균 입원일 수가 200일에 가까우며 비록 일부지만 수년에서 10년 이상을 시설에서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o 정신장애인을 위한 치료 연계 및 상담, 이들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시설이 전국에 300여개 있으나, 이들 시설의 수용 및 이용가능 인원은 7천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상당수 정신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방안에 대한 고민,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통합을 위한 각국의 사례, 실질적인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법제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국제 정신장애인 권리 보호 단체 및 활동가, 특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과 통합을 위한 국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신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o 앞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리위원회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신장애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강제로 시설에 수용된 사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우리 정부를 비롯하여 세계 126개국이 가입하고 있음(대한민국 2008년 가입)

 

 

※붙임 : 심포지엄 세부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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