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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11-11 조회 : 2141

인권위,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70%이상 직업알선기관 통해 일자리 얻지만...근로조건∙사회보장 보호 못받아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의 입법적‧정책적 보호방안 마련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015. 11. 11.(수)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1층)에서 「비공식 부문 가사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란 고용관계 내에서 생계수단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특정 가구(들)을 위해 가사노동을 수행하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적용 제외 되고 있는 노동자를 의미함

 

o 인권위가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중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인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용역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70%이상이 자리를 얻기 위해 비영리 또는 영리의 직업알선기관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는 가사노동자가 공식적인 노동시장 안에서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o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들은 그러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비롯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법의 주요 법률 적용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최소한의 근로조건 및 사회보장 측면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 또한 이들은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해 업무의 시작과 끝나는 시간 외에 이용자와 사전협의하는 경우가 매우 낮았으며, 특히 휴식시간 및 부상시 치료비 문제에 대해 사전 합의하는 비율이 낮았는데 간병인의 경우는 다른 두 직종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휴식시간 사전합의 비율: 간병인 6%(비영리 8.0, 영리 4.5), 가사도우미 14%(비영리 18.8, 영리 9.8), 육아도우미 24%(비영리 34.2, 영리 14.5)

* 업무상 부상시 치료비 문제 사전합의 비율 : 간병인 5%(비영리 4, 영리 6), 가사도우미 9.6%(비영리 10.7, 영리 8.5), 육아도우미 23%(비영리 22.4, 영리 23.6)

 

o 사회보험 가입률의 경우, 국민연금 직장 가입률이 간병인 2.9%, 가사도우미 4.9%, 육아도우미 9.2%, 건강보험 직장 가입률은 간병인 16.9%, 가사도우미 16.8%, 육아도우미 18.4%로 조사되었고, 산재보험 미적용으로 민간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간병인이 47.7%, 가사도우미 42.7%, 육아도우미 38.8%로 나타났습니다.

 

o 이밖에도 개별 가정이나 환자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적 모독이나 무시, CCTV 등 감시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호를 위한 핵심쟁점을 파악하고, 입법적‧정책적 보호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이후 관련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토론회 세부프로그램

2. 가사노동자를 배제하는 노동관계 및 사회보장관계 법률 조항

3.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주요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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