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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앙자살예방센터 공동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11-10 조회 : 1974

인권위, 중앙자살예방센터 공동 토론회 개최

인권·생명존중을 위한 온라인·방송 콘텐츠의 나아갈 방향”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홍진표)와 공동으로 2015년 11월 10일(화) 13:30, 코리아나호텔(7층 스테이트&퀸룸/ 중구 세종대로 135)에서「인권·생명 존중을 위한 온라인·방송 콘텐츠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o 이번 공동 토론회는 방송 및 온라인 상에 만연되어 있는 생명경시 풍조와 비인권적 언어, 표현 등 관련 콘텐츠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 공동체를 회복하고 건전한 문화를 양성하고자 마련됩니다.

 

o 이번 토론회에는 인권 및 정신보건·자살예방단체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생명 경시 및 비인권적 풍조로부터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논의를 펼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o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살을 미화하여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거나 생명경시 분위기를 조성해 자살에 동조하는 유해정보는 불법정보로 분류되지 않아 심의를 통한 삭제나 이용해지 등의 제재가 어렵다. 특히 해외인터넷사업자인 구글코리아는 자살, 음란물의 유해정보 차단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며 관련기관의 개선 권고에도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김준교 박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드라마 속 자살 콘텐츠는 매우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 보도와는 달리 가이드라인이 없어 표현과 행위를 자유롭게 보여주는 트랜드가 일반화되어 있다.”(유현재 교수, 서강대)

 

“사이버 폭력 피해를 당한 초등학생 8.1%, 중학생 10.7%, 고등학생 11.3%는 자살 또는 자해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송태민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라인상의 반사회적 혐오표현과 자살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기존에 시행되 있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등의 사업 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이상경 교수, 서울시립대)

 

 

 

붙임1. 토론회 개요

2. 토론회 포스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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