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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2015 인권 경영 포럼 개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11-05 조회 : 2190

인권위, 2015 인권 경영 포럼 개최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 인권경영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논의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보호의무와 관련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 NAP, 이하 기업과 인권 NAP)’ 수립에 대해 논의하고자 2015. 11. 6.(금), 14:0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1길 21, 지하1층)에서 < 2015년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포럼에서 최근 유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정상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기업과 인권 NAP’에 대한 해외 동향을 국내에 알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권경영의 국내 정착에 대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o 유엔은 앞서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발표하여 국가의 인권 보호의무의 실천으로써 ‘기업과 인권 NAP’ 개발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이행지침의 실천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o 이번 포럼의 첫 세션에서는 세계 최초로 ‘기업과 인권 NAP’를 수립한 영국과 덴마크, 스웨덴의 사례 발표가 있으며, 각 국가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과정과 내용, 시사점, 국제사회의 흐름을 살펴봅니다.

 

o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경희대학교 송세련 교수)하며, 공기업의 인권경영 의무화를 비롯해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대응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o 이어 외교부와 법무부, 중소기업중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익인권법재단 등 정부, 기업,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각 이해 관계자들간 기업의 인권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포럼이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촉진하며 나아가 우리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견인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o 인권위는 이번 용역결과 발표 및 각 계의 논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기업 인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며,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붙임 : 세부 프로그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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