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관보 게재 시, 피고인 의사 및 개인정보 존중돼야”
인권위, “피고인의 동의 구하고, 개인정보 공개 최소화”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제440조를 개정할 것과, 대법원장에게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피고인 등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6.)에 따라 재심 무죄 판결 내용이 피고인의 구체적 인적사항, 공소사실, 관계인 실명 등과 함께 관보 등에 여과 없이 드러나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권침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형사소송법」제440조에 의해 재심에서 내려진 무죄판결을 예외 없이 관보와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관보의 무죄판결 내용에 피고인의 성명 뿐 아니라 생년월일, 직업 및 상세주소, 사건 관계인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형사소송법」제440조의 무죄판결 공시가 형사재판 또는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무죄판결을 공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생활, 일부 유죄판결의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명예회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등 오히려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2014년 12월 개정된 「형법」제58조와 같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제440조를 개정하고, 무죄판결을 관보에 게재할 때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붙임 : 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