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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치료를 위한 병가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10-14 조회 : 5170

재활치료를 위한 병가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인권위, “교원 성과 평가 시 장애인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시정”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교사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원 성평가’ 시, 재활치료를 위해 병가를 사용한 장애인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에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 급 학교에 대해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당시 OO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원으로 근무(2011. 3. ~ 2014. 2.)하던 지체장애 2급 최 모(69년생) 교사는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를 위해 연간 5~6차례 정기적인 병원 진료를 받고 있었고, 해당 학교는 「2014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의 학교공헌도 항목의 복무사항 평가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사용일수를 합산해 5일 이하이면 3점, 5일을 초과하면 0점 처리하여 성과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o 평가 결과, 최 모 교사를 제외한 다른 평가대상자들은 학교공헌도 분야의 복무사항 평가에서 모두 3점을 받았고, 장애로 인한 재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하는 최 교사는 병가 사용 일수 등이 5일을 초과해 0점을 받았습니다.

 

o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용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이나 조정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OO초등학교가 장애인 교사의 재활 또는 치료목적의 병가 사용에 대해 진정인인 최 교사를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서 교원의 법정휴가일수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휴가를 사용하는 교원을 불성실하거나 근무태만자로 간주하고 성과평가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교원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다만, 당시 OO초등학교장이었던 피진정인이 2014. 8. 31. 퇴직하였고, 「2015년도 교사 성과평가 기준표」에서 ‘지각, 조퇴, 병가, 연가’ 반영 항목이되었으므로, 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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