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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등록일 : 2015-10-02 조회 : 3651

노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고령화 사회 노인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 보장 최우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 역시 길어진 기대수명과 낮아진 출산율로 인하여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세계인구전망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 대비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18.5%이고, 2050년에는 4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모습은 그리 밝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2.8%보다 훨씬 높은 47.2%(2013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노인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66.9명(70-79세/2012-2012년)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2위 국가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2015 세계노인복지지표(The Global AgeWatch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경제적 복지 수준은 전 세계 96개국 중에서 60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노인의 소득보장 순위는 82위를 기록함으로써, 생존을 위한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조차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사회권 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연령으로 인하여 결코 훼손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은 빈곤, 자살, 학대와 차별, 사회적 배제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심지어 사회적 부담으로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사회는 노인을 ‘시혜와 복지의 대상’으로 보았던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인권적 시각으로 보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그동안 노인인권정책기획단 운영 및 관련 정책의 개선 권고를 하였고, 노인 학대 및 차별, 노인 요양병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2015년 10월 2일 노인의 날, 노인 차별 및 돌봄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인인권 심포지엄’을 열고, 10월 12일에 공적연금제도 및 노인빈곤을 주제로 ‘AgeTalk'를 개최합니다. 인권위는 특히, 오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노인인권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과 유엔(UN), 유럽연합(EU),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 관계자, 학계, 비정부기구(NGO)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인의 건강권 및 사회보장권, 일할 권리,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노인인권에 관한 심포지엄, 토론회, 컨퍼런스의 개최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모색함과 함께 국제적으로 노인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노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5. 10.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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