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위원장, 난민보호시설「피난처」인권현장 방문 읽기 :
모두보기닫기
이성호 위원장, 난민보호시설「피난처」인권현장 방문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5-09-17 조회 : 213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인권현장으로 국내 체류 난민보호시설 방문

난민보호인권단체 「피난처」 난민들의 어려움 청취, 해결방안 모색

 

o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근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현안인 난민 보호에 대한 국내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5. 9. 17.(목) 15:30 서울시 상도동 소재 난민보호활동 인권단체「피난처 (대표 이호택)」를 방문합니다.

 

o 이성호 위원장은 이달 초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가 터키 해변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난민 보호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인권 현안“라고 판단하고, 금번 인권 현장으로 국내외 난민이 거주하는 난민 보호 시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o 「피난처」에는 현재, 에티오피아, 이집트, 예맨 등 국적이 각기 다른 12명의 난민이 자국의 내전, 박해 등을 이유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난민인정 2명을 제외한 10명은 난민 자격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o 이 위원장은 난민들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o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체류 난민의 증가 등에 따라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여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 중입니다.

 

o 인권위는 위 「난민법」 제정과 관련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난민 청 단계에서 변호사나 유엔난민기구 등 외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민심사 과정에 전문성 강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표명(2013.4.)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우리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난민, 인도적 체류자들이 희망을 갖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