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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 확대… 장기요양서비스 표준화 기준 마련키로”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9-10 조회 : 301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 8개에서 14개로 확대 … 장기요양서비스 표준화 기준 마련키로”

인권위,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 기대”

 

o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6개 직업군이 포함돼 현행 8개에서 14개 직업군으로 확대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의무화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o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전면 개정돼 장기요양서비스 표준화 기준 등이 마련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o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학대예방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의 권고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권고를 수용해 위와 같은 이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과다 공급 및 민간 영리시설의 과다경쟁,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이용자에 대한 잦은 학대 문제 제기에 따라 2014. 11.,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책 권고<*붙임 : 결정문 참조>를 한 바 있습니다.

 

o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국민건강보험공단, `14.5.)에 의하면, 전국 4,648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공공부문 시설 비율은 2.3%, 민간부문의 영리목적 개인소유시설은 66.7%로 현행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체계는 공공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o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은 139,939명, 현원은 118,713명으로 입소율이 84.8% 수준이고, 시설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는 109,107명에 불과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시설공급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o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의 학대 발생 비율(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14.8.)은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 추세이고,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 신고율은 전체의 18.3% 수준인데 반해, 학대 가해자 중 78.4%가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o 한편, 인권위는 노인 인권 보호‧증진의 일환으로 2014년 제10차 아셈 정상회의 (10thASEMSummit)에서 승인된 노인인권 아셈 컨퍼런스(ASEM Conference on Global Ageing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를 2015년 10월 26일~28일 개최할 예정이며,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각 국의 법령 및 정책, 정부의 노력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통해 아시아‧유럽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붙임 : 결정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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