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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통합교육현장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정책 권고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15-09-09 조회 : 3343

인권위, 「통합교육현장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정책 권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 장애학생 차별 개선 대책 마련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불합리한 차별 등으로 학습권보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전국 17개 시‧도 교육 및 교육부장관에게 장애생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이 개개인의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교육현장의 환경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17개시․도 교육감에게

-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 성비균형을 고려한 보조인력 확충 및 보조인력 대상 인권교육실시

- 교육편의 지원에 대한 예산확대와 교육․안내

-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 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

- 일반교사의 통합학급 운영 역량강화 연수실시

- 장애학생의 자기옹호 역량강화 및 전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o 교육부장관에게

-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활동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의사소통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지원 체계구축

- 학교폭력 대책기구에 장애인 전문가 참여

- 평가조정을 포함한 교육편의 지원에 대한 연구 추진

- 특수교육교원 법정 정원 확보,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인 지원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4 장애학생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리 정부에 대한 권고를 토대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및 차별 문제의 심각성 등을 해결하고자 위와 같은 권고를 하였습니다.

 

o 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경험률은 36.7%, 놀림․비하․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은 24.0%, 금품갈취․과도한 장난․강제심부름․따돌림 등의 괴롭힘은 19.2%, 상해․폭행․체벌 등 경험은 16.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o 장애학생의 사생활 침해 경험률은 16.3%로, 이 가운데 사적공간 침해가 12.1%, 소유물 침해 4.4%, 초상권 침해는 1.9%였습니다.

- 사생활 침해는 장애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경증장애학생보다 중증학생이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중증장애학생의 신변처리나 착․탈의를 돕는 보조인력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비율은 4.7%, 교육기회의 차별은 12.5%로 조사됐으며, 교내외 활동배제의 주요한 이유로 29.9%가 교육편의 미제공을 들었습니다.

 

o 또한 2014년 기준,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율은 61.1%로 일반교원의 법정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특수교사의 부족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채우고 있어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을 위한 국가책무성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o 이와 관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 9. 30. 우리 정부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로 돌아가고 있고,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붙임. 정책권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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