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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4도 넘는 한여름, 교도소 조사수용실 정원초과는 인권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5-09-02 조회 : 2330

최고 34도 넘는 한여름, 교도소 조사수용실 정원초과는 인권침해

“죄값 치르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존엄성은 보장되어야”

- 인권위,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하루 최고기온이 34℃(평균 26.8℃)를 넘는 한여름에 교도소 수용자를 조사하면서 다른 빈 공간이 있음에도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하여 수용한 것은 비인도적인 처우로 인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비록 죄값을 치르고 있는 교도소 수용자일지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고 보았으며, 법무부 소속 ○○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우 모(45세)씨는 “2014. 8월 조사거실에 수용되면서 옆 조사거실이 비어있음에도 고의로 3명을 수용하고, 더운 날에 상의관복을 탈의하지 못하게 한 채 무더위를 견디도록 하는 것은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수용되어 있었던 수용거실은 6.48㎡로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수용된 닷새 동안 1명당 1개의 부채를 지급하였으며, 조사거실의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수용구분 및 이송 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 제979호)은 여러 명을 함께 수용하는 혼거실의 경우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진정인이 조사‧수용되었던 공간의 넓이는 6.48㎡(화장실 제외/1명당 2.16㎡)로 수용기준을 초과해 3명을 수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진정인을 포함한 3명이 조사‧수용된 기간 중 해당 지역 평균기온은 26.8℃(최고기온 34.8℃)였고, 같은 기간 해당 교도소에는 1명만 수용되었거나 빈 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3명을 같은 공간에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에게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보다는 OO 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수용자 처우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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