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환자 의사에 반한 기저귀 착용, 용변모습 CCTV 노출은 인권침해”
인권위, “환자의 인격권 보호토록 조치 … 재발방지 및 인권교육”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광역시 OO시립정신병원에 대하여 성인 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저귀를 착용시킨 것에 대해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기저귀착용은 스스로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동 병원의 보호실 내 좌변기 정면 위에 CCTV가 설치되어 환자의 용변모습이나 기저귀를 채우고 벗기는 것, 환의를 갈아입히는 모습 등이 관찰되므로 환자의 신체 노출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가림막을 사용하는 등 환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비자의 입원환자인 진정인 김 모(1996년생)씨는 2015년 3월 보호실에 강박되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으나, 간호사가 강박을 해제하지 않고 기저귀를 채워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5. 3. 30. 격리된 후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치는 위험한 모습을 보여 강박되었으며, 강박 후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자 격리실 내 좌변기가 있었지만 강박을 해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 의해 기저귀가 착용되었습니다.
o 인권위는 보통의 성인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용변을 보아야 할 경우 수치심과 굴욕감이 어떠할 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여과 없이 CCTV에 노출된다면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o 「의료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는 환자의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을 간호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강박하고 기저귀를 채우려면 진정인이 스스로 배뇨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적 평가와 그 처치내용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병원의 보호실이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장소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최소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 보호가 필요하므로 안전사고 예방과 환자의 인격권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