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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피의자 관리소홀로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 발생”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08-26 조회 : 2479

경찰의 피의자 관리소홀로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 발생”

인권위, 피해자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찰관 ‘주의조치’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이 채워져 격리되어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경찰이 수갑을 풀어준 사이 진정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발생한 2차 피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서울 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주취상태의 피의자가 수갑을 풀어주었을 시 화장실 바로 앞에 앉아 있었던 진정인 앞을 지나야 한다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고였음에도 피진정인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해 폭행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고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o 진정인 안 모씨(남, 43세)는 2014. 7월 진정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를 계산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손님(이하 ‘가해자’라 함.)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지구대에서 진정인에게 욕설을 계속하였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구대로부터 가해자를 인수받은 피진정인이 화장실을 가려는 가해자의 수갑을 풀어주어 폭행당했으며, 이로 인해 이가 부러졌다며 2015.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가해자는 2014. 7. 8. 00:30경 서울 OOO구 소재 진정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술잔을 집어 던지며 다른 손님 바지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려 진정인의 신고로 OOO경찰서 OO지구대에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 수갑을 찬 채로 같은 날 01:30경 OOO경찰서에 인치된 가해자는 피의자 대기석에, 진정인은 바로 옆의 화장실 앞 의자에 앉도록 분리되었으나, 당시 가해자와 진정인 간 거리는 채 1m가 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진정인을 지나가야 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진정인은 화장실을 가겠다는 가해자의 수갑을 해제해 준 후 제자리로 돌아갔고, 화장실을 가던 가해자는 화장실 앞에 있던 진정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가량 폭행하여 진정인의 오른쪽 송곳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o 「헌법」제12조는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고, 「범죄피해자보호법」제9조 제2항은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복을 당할 우려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범죄피해자 보호 원칙과 피해자 등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 피해자 등을 동행할 때 유의사항과 신변안전 조치 강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청의 ‘수갑 등 사용지침’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시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해제하고, 근접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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