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사실 통지 시 전과(前科)내용 기재는 인권침해”
인권위, “통지서에는 당해 범죄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체포사실을 가족 등에게 통지할 때 당해 범죄사실 외에 이전의 범죄경력인 전과(全科)를 기재하는 것은 「헌법」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전과(全科) 사실은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므로, 법령이 규정한 용도 이외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과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검사와 수사관을 직무교육할 것, 검찰총장에게 체포·구속 사실 통지 업무와 관련 있는 소속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규정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김 모(’56년생)씨는 ○○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진정인의 가족에게 보내는 체포통지서에 전과 사실을 자세히 적시하였고, 이에 진정인의 처가 진정인의 전과를 모두 알게 되어 가정불화를 겪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피진정인들은 2014.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진정인을 체포하였으며,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진정인에게 체포 통지를 받을 사람을 지정하도록 하지 않고, ‘김○○ 가족’을 수신자로 하여 진정인의 주소지로 당해 범죄사실과 과거 여러 차례의 같은 전과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한 체포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o 인권위는「검찰사건사무규칙」제26조 제1항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체포통지는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진정인 가족을 수신자로 임의 지정하여 과거의 범죄 사실을 포함해 체포통지를 한 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o 또한 「헌법」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범죄경력(전과)자료를 법령에 규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수사준칙」제6조는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피의자의 가족 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는 이유는 피의자의 소재 및 체포 사유를 알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신속한 접견과 교통을 도모하고, 변호인 선임 등 방어권 행사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체포 통지서의 범죄사실의 요지에는 당해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앞서 수사기관이 구속사실을 통지하면서 구속통지서에 전과를 기재하면서,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가족에게 전과사실을 알게 한 다수 사례에 대하여 사생활의 자유 침해로 인정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