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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시 형집행장 원본 제시해야”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08-04 조회 : 4125

“현행법상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시 형집행장 원본 제시해야”

대검찰청·경찰청, ‘형집행장 원본제시 원칙 지킬 것’ 권고 불수용

인권위, “실무상 어려움 있더라도 사본 제시가 정당화 될 수는 없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하였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의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용,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에 해당되며,「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및 제85조(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에 의거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o 또한 형집행장의 집행은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구속영장 원본제시의 원칙과 동일하게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 및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 54753)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인근의 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을 발부 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이 치안공백 발생,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화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형집행장 관련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향후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지난해(2014. 11. 28.),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들이 벌금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 시 당사자들에게 형집행장 원본이 지체없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업무 관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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