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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근거없는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관행 개선해야”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팀 등록일 : 2015-07-22 조회 : 2747

학칙에 근거없는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관행 개선해야”

인권위,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 근거 학칙에 공식 반영토록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OOOO학교가 공식적인 학교규정의 근거없이 △△과 소속 1,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외부활동 제한 및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관행은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학칙에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남, 41세)는 “OOOOOO학교는 △△과 1, 2학년 학생들에게 학교 외부의 영화사나 방송사 등이 제작하는 콘텐츠 출연을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허락없이 외부활동을 하면 중요 과목을 F학점으로 처리하는 등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제한하여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사안별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허락 하에 외부활동이 가능하지만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외부활동 자체가 학과장 등의 허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바란다며, 2014. 8.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o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학생의 외부활동 제한은 학교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재량범위에 있는 사항이고,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준이며, 수업량이 많아 학업과 외부활동을 병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o 학교는 또, 전공의 기초도 수학하지 않은 1, 2학년 학생에게 외부활동을 허용할 경우 학업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외부활동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생길 경우 입학하지 못한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해당 학교는 △△과 소속 1, 2학년 재학생들의 공연, 영상 등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1, 2학년의 주요 과목인 ‘○○○○’, ‘○○○’, ‘○○과 ○○’ 등 3과목을 모두 F학점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 교내생활 안내서』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동 안내서가 학칙 등이 규정한 학사 및 행정정보 관련 사항을 제하는 것으로 공식적 학교규정이라 할 수 없고, 공식적인 학교규정은 외부활동의 제한 및 학점의 불이익 등 학생들의 권리관계를 설정할 근거를 이 안내서 또는 연기과 교수회의에 위임한 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학교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로 같은 법 제6조(학교 규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학칙)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운영, 성적, 졸업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서 규율하여야 한다고 보고, 공식적인 학교규정 없이 학생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학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익명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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