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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만 설치된 개방형 구치감 화장실 인격권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07-08 조회 : 2750

 

개방형 구치감 화장실 인격권 침해

인권위, “신체노출 않고, 냄새∙소리 차단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내 화장실이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피의자가 사용할 때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워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o 형사 피의자였던 진정인 이 모씨(남, 45세)는 “2014. 3. 24. OO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 이용 시와 같은 해 3. 27. OO지방검찰청 OO지청 구치감 화장실 이용 시 개방형 출입문 형태의막이만 설치되어 있어 용변 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조사결과, OO지방검찰청 OO지청 내 구치감 화장실은 90cm 높이의 칸막이를 여닫이문 형태로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하의를 벗고 입는 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노출될 수 있으며,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o 헌법재판소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 위헌확인 사건(헌법재판소 2001. 7. 19. 2000헌마546 결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유치인의 동태를 감시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화장실을 유치실 내에 두고 유치실 내 화장실을 포함한 그 내부를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만 치중하여 유치인에게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다만, OO경찰서의 경우, 2018. 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유치장 내 화장실 벽을 천정까지 설치하는 등 화장실 구조를 개선하여 신축할 계획임을 확인하여진정 부분은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였습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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