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격권 등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피의자를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격권 등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07-06 조회 : 2196

 

피의자를 엎어진 자세로 끌고 간 행위는 인격권 등 침해

- 인권위, 해당 경찰서장에게 재발방지 직무교육 실시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 2명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진정인을 경찰서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동을 거부하는 진정인을 엎어진 자세로 몸을 끌고 간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정한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당시, 피진정인들이 즉시 강제력을 행사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진정인을 설득하여 일으켜 세우거나 다른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하여 함께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진정인의 몸을 끌고 간 점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한 것입니다.

 

o 인권위는 다만, 진정인이 다리를 늘어뜨리며 이동을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진정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에 피진정인들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보다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62년생)는 경찰관인 피진정인들이 2014. 6. 4. 재물손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진정인을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서 본관 앞에 드러누운 진정인의 팔을 잡고 질질 끌고 들어가 팔과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양복이 뜯어지는 등 과도한 물리력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순찰차에서 내린 뒤 신발을 발로 차고 주차장 바닥에 드러누웠으며, 일으켜 세워 경찰서 현관 앞에 왔을 때 다시 갑자기 다리를 늘어뜨림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 하에 형사과 사무실까지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 진정인의 어깨를 잡은 채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사건 관련자를 데려오지 않았다고 항의하며 이동을 거부하며 다리를 늘어뜨리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양쪽 팔을 잡고 무릎이 땅에 닿게 한 채 앞쪽으로 엎어진 자세로 형사과 사무실로 끌고 간 사실이 CCTV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o 이로 인해 진정인은 양복 상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고 정강이 앞부분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