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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주노조 설립 인정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7-01 조회 : 3428

 

대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인정 판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최근 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판결(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판결)을 통해 늦게나마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확인된 것에 대하여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지난 2005. 4. 24.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을 설립하여 서울지방노동청장에게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청장이 이주노조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위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8년 이 사건 소송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우리 헌법 및 「세계인권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등 국제인권규약에 비추어볼 때, 외국인근로자가 비록 출입국관리법에 의할 때는 체류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이와 법적 규율의 대상을 달리하는 근로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2010년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이 사건 소송의 원인이 된 노동조합설립신고 시의 행정관청의 심사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가 사실상 허가제와 같이 운영될 위험을 예방하고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관여는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상 기본권이자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권리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길 바라며, 아울러 노동조합설립신고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광범위한 재량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5. 7.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붙임 : 관련 결정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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