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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할 권리 알리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07-01 조회 : 4207

경찰서 임의동행 요구 시, 거부할 권리 알리지 않았다면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해당 경찰관 임의수사 원칙 등 직무교육 및 동 사례 전파”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동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절차 등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서의 생활질서계 직원들에게 본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진정인 조OO(78년생)은 OOOO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이 2014. 11. 19. 진정인이 성매매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면서 진정인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체포할 상황인데 특별히 임의동행을 해주는 것이니 순순히 따르라”고 하며 경찰서 동행을 요구하였고, 이에 진정인이 울면서 “어머니가 병중이라 병원에 가야 하므로 다음날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일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상당시간 오피스텔에 머물며 경찰서 동행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경찰관들은 진정인이 마사지 영업을 한 것일 뿐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여 이를 더 조사하기 위해 진정인을 경찰서로 동행한 것이라며, 동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변명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o 피진정인들은 또, 경찰서 동행 전 여성 경찰관이 진정인과 이야기하도록 하는 등 진정인을 배려하였고, 진정인이 자발적인 경찰서 동행을 확인하는 ‘임의동행확인서’에 서명하는 등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 이와 관련 대법원은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동행과정에서 언제든지 자유로이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한 바 있습니다.

 

o 또한 경찰청 훈령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은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임의동행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진정인이 경찰서 동행 후,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해도 된다는 지인의 조언을 받고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당시 진정인의 어머니가 실제로 입원치료 중이었기 때문에 진정인에게 당일 경찰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에 주목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이 비록 ‘임의동행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완전히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의동행과 관련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의 장시간 동행 요구를 수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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