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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횡령 혐의, 검찰 수사의뢰
담당부서 : 등록일 : 2015-06-26 조회 : 4110

지적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횡령 혐의, 검찰 수사의뢰

- 장애인 폭행, 노동강요, 회계부정 등 특별감사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도 ○○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 내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인의 수급비 등 금전 및 보조금을 유용한 횡령 등의 혐의로 법인 이사장 A씨 및 시설장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 A씨의 폭행, 산하 시설의 노동강요, 급식비, 후원금 부당사용 등 비리 행위가 만연함에 따라 관할 감독기관에 특별감사를 통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2014. 10. 보건복지부로부터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근거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 및 소속 산하시설에서 폭행, 강제노동, 장애인 금전 및 보조금 횡령 등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장 A씨의 지적장애인 폭행>

o 인권위 조사 결과, 이사장 A씨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속 직원 등 수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1년 식당에서 피해 장애인이 리를 지르고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집어 먹는 등 문제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런 새끼를 밥을 먹여, 밥 먹이지마!”라고 폭언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 때렸으며,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에도 발을 들어 위협하다가 화장실에서 대걸레 밀대를 뽑아 가져와서 휘두르며 위협하였습니다.

 

o 이사장 A씨가 장애인 당사자가 문제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인에게 폭언 및 신체적 위력을 가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 제1호에 해당하는 폭행 및 장애인에 대한 학대에 해당하는 것으로써,「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사장 A씨의 폭언 및 폭행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장애인특수학교 장의 신분에서 한 것으로써, 다른 교사나 거주인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징계 등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하나 2015. 2. 교장 직을 사직하였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학교 임직원 등에 대한 장애학생 폭행행위 금지 등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 산하시설에서의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시설 거주인의 급여 및 장애수당 등 임의사용>

o 이사장 A씨와 시설장 B씨는 ○○○○ 및 산하시설에 대한 인사, 예산, 주요사업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위치에 있는 운영자들로서,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어 특별한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장○○등 8명)의 장애수당, 기초생활수급비, 급여 등이 예치되는 개인통장에서 당사자는 물론 보호자들의 사전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목적 외의 용도인 법인 및 시설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위 A씨와 B씨는 장애인 개인수급비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한 것은 입소 또는 입주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이는 소속 직원이 주도한 것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당시 모든 당사자 및 보호자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 용도가 시설의 설립 인가 이전으로 입소보증금이 아닌 부지 등 부동산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점, ③ 입소계약서가 없거나 입소계약서에 입소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④ 입소시점과 금원의 인출시점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적법한 인출 및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행위 양태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위 A씨와 B씨의 행위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형법」제356조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써 비록 피조사법인이 임의로 사용한 금원을 거주인에게 상당부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거주인의 수급비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한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시효(7년)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며, 이외 시효가 완성된 부분(피해자 최○○등 4명)은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국가보조금을 이용한 시설 부지 고가 매입>

o 이사장 A씨는 국가보조를 받아 거주시설 체험홈 부지로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에 지인 소유의 건물을 매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7(금지행위),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운영자로서 시설 장애인들의 거주와 생활지원에 필요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시설거주인에 대한 노동 강요 등>

o 이사장 A씨 등 소속 직원들은 공동생활가정, 법인 영업시설, 식당에서의 장애인 노동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고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았으며 노동시간 및 강도 또한 참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인지능력에 장애가 있는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이 피조사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조사자들이 피해자들을 주거공간이 아닌 공동생활가정의 체험실습지 농막과 법인 영업시설에서 숙식을 하도록 하면서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된장 제조 및 양파까기 작업에 동원하고, 시설 청소를 과도하게 시킨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한 과중한 역할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위 A씨 등이 농작물 재배와 된장 제조, 식당 청소 등에 피해자들을 동원하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은「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4항에서 금지하는,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에 해당합니다.

- 이와 같이 A씨 등이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작업을 부과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을 위반하여,「헌법」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 행정당국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관련자의 문책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법인 및 소속 시설 회계의 위법·부당한 운영>

o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 및 소속 시설의 회계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예산 및 회계의 불투명한 운영, 후원금․실비 및 입소보증금의 자의적인 집행 및 관리, 보조금에 의한 식당 부식비의 부당한 관리, 하계캠프의 부적절한 운영 등은「사회복지사업법」제42조 제2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6조, 제8조, 제41조4, 제41조의5, 제41조의6, 제41조의7을 위반하여, 시설 거주인들이 누려야할 생활상의 기본적 권리를 위축시키고, 처우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법인 ○○○○ 및 시설 이용 장애인의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할 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 및 감사를 통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보조금의 환수 및 업무개선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시설의 위법 부당한 운영>

o 인권위는 법인 산하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미등록 영업시설인 ○○카페의 위법·부당한 운영, 시설직원들의 장애인 생활지원 업무외 과도한 잡무 부과, 법인 및 시설의 숙소·차량의 사적 이용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지도·감독기관의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 등>

o 이 사건 법인 및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인 ○○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 의거, 피조사시설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거주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법령 위반 행위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피조사설의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등 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축적되고 만연해진 것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특히, 2012년 사회복지과장이었던 C씨는 피조사시설에 대한 제보를 묵인 내지 방치하였고, 당시 장애인복지팀장으로 최근까지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D씨는 2012. 5. 피조사시설의 횡령 등 비리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계통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등 그 직무를 해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시에 피조사시설의 불법적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시정조치 등 적절한 행정처분 등을 취할 것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장애인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키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D씨에 대하여는 주의환기를 위하여 문책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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