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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한 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 징계권고
담당부서 : 조사총괄과 등록일 : 2015-06-02 조회 : 3746

 

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한 체포행위에 대해 경찰관 징계권고

CCTV 확인 결과, “경찰관이 먼저 밀친 후 저항하는 진정인 체포”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찰관이 공무 수행과정에서 욕설 및 저항하는 진정인을 압하는 과정에서 먼저 진정인의 배와 양팔을 밀치고 진정인이 이에 맞서 양팔로 가슴을 밀치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진정인을 체포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OO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의 징계를 권고하였습니다.

 

o 인권위가 진정인 유 모씨(남, 45세)의 “2014. 10. 7. 노숙인 여성과 1만원 때문에 시비가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먼저 진정인을 밀치고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부당하게 진정인을 체포하고 과도하게 제압하여 왼손가락 등에 상해를 입혔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진정인은 노숙인 여성이 1만원을 들고 파출소로 다가오자 진정인이 그 돈은 자신이 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으려하여 이를 제지하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계속 욕설하며 항의하는 진정인을 배와 양팔로 밀쳤으며, 이에 맞선 진정인이 양팔로 피진정인의 가슴을 밀치자, 다른 경찰관과 함께 진정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파출소로 연행한 사실이 파출소 CCTV를 통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손가락과 팔뚝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또한 진정인의 위 공무집행방해사건에 대하여 OOOO지방 검찰청은 2014. 12. 22. 진정인이 진정인의 가슴을 먼저 2회 가량 미는 행위는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공무 수행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욕설을 계속하며 저항하는 진정인을 지하는 것에 고충이 있었음은 수긍하나, 위와 같은 체포과정의 전후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체포행위는 헌법 제12조가 정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위 사건과 관련하여 OO지방 경찰청이 2015. 2. 5.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검찰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의 요구에 의해 당시 파출소 CCTV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다면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처벌될 수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해 보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장인 OO지방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붙임.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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