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의견표명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안정성 및 노동인권 보호되도록 보완해야”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5. 26.(화) 개최한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향후 관련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노동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지난해 12. 29.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근로조건 격차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o 그러나 인권위는 정부안의 일부 대책안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양적 확산을 초래하고,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저하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남용방지대책이나 보호대책이 미흡하여 다음과 같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우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대책안은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상시적 업무의 정규직화․직접고용 유도라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 유인을 높여 정규직근로자를 대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기간연장 이후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나 남용방지 대책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o 둘째,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안은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파견근로자의 증가를 가져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촉진할 우려가 있는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균등대우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셋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배려를 불법파견의 징표에서 제외하는 대책안은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들 수 있어 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o 넷째, 일반적인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대책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손쉽게 해고하거나 근로조건 저하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향후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나 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과 인권위의 관련 권고 및 의견표명 내용이 존중되기를 바라며,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1. 의견표명 대상별 현행 법제도와 정부안 주요내용 비교
2. 비정규직 노동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결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