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의장초청 특별강연실시
- 기업과 인권 국제동향 전파 … 인권 경영문화 확산 유도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5. 5. 18.(월) 13:30~15:30 프레지던트 호텔(31층 모짜르트홀)에서 마이클 케이 아도 (Micheal K. Addo)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장을 초청하여 특별 강연회를 갖습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강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 인권옹호자,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무자를 대상으로 최근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동향을 국내에 전파하고,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o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2011년 6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실행을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위원으로는 마이클 케이 아도 의장을 포함하여 4명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o 마이클 케이 아도 의장은 가나 변호사 및 영국 엑세터 대학교(University of Exter) Law School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관련 주제로 폭넓은 저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국제법률가협회(ICJ)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o 이번 강연에서 마이클 케이 아도 의장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기업과 인권 이슈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소개하며, 국가의 보호의무, 기업의 존중책임, 구제에 대한 접근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o 그는 또, 기업들이 왜 인권적 가치를 경영에 적용해야 하는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도전과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행동계획(NAP)에 대해서도 강연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규범화되고 있는 인권경영을 외면하고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선도하여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나아가 인권경영 문화가 우리 기업 전체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