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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제12회 한센인의 날」인권순회상담
담당부서 : 등록일 : 2015-05-14 조회 : 2847

 

인권위,「제12회 한센인의 날」인권순회상담

 

- 5월15일 국립 소록도 병원에서 …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상담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제1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2015년 5월 15일(금) (10:30~14:00) 전남 고흥군 소재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합니다.

 

o 인권위는 오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으로 인권침해를 경험한 한센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인권상담과 차별상담, 법률상담 등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 및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o 인권위는 2003년부터 인권순회상담을 시작해 장애인과 다문화 주민, 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인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 바 있어 소록도 지역의 순회상담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o 인권위는 한센인들의 인권보호‧향상을 위해 한센인 인권실태조사(2005. 5월부터 7개월간)를 추진하였으며, 관련 토론회 및 실태조사 결과발표,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센인의 인권개선과 과거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보상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립소록도 병원의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 한센인에 대한 차별적 복지정책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2006. 5월)를 한 바 있습니다.

o 인권위는 5월 15일 한센인의 날을 계기로 소록도를 방문하며, 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한센인들과 만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서 비 롯된 이들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을 모 색할 예정입니다.

 

o 인권위는 위원회 권고 등으로 지난 2007년 제정된「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한센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한센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대책 및 종합적인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방문 및 순회상담을 계기로 한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이후로도 한센병 및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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