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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생보호시설 점호시, 개인방문 임의로 열고 반성문 제출 강요는 사생활.양심의 자유 등 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5-04-29 조회 : 2819

 

“갱생보호시설 점호시, 개인방문 임의로 열고

반성문 제출 강요한 것은 사생활‧양심의 자유 등 침해”

 인권위, 공단이사장에게 해당규정 개정 및 철저한 지도∙감독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출소자의 사회복귀 등을 돕는 갱생보호시설 한국OOOOOO공단 OO지부 소속 직원이 점호시간에 진정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방문을 열고,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한 것, 공단의 내부 규정인「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의 징계가운데 반성문 제출을 정하고 있는 것은「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이에 한국OOOOOO공단 OO지부장에게 점호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입소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의 징계에 관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 해당공단 이사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기관에 대해 지도․감독할 것,「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진정인 이 모씨(남, 만42세)는 “OO지부 과장은 2014. 5. 저녁 점호를 하면서 당시 입소자였던 진정인이 방에서 옷을 벗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갑자기 진정인의 방문을 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노크도 하지 않고 갑자기 방문을 열었고, 이후 위 지부 직원은 과장과 자부장의 지시라고 하면서 진정인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2014.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OO지부에 따르면 점호시 당직자가 생활관으로 올라가 노크 후 대답을 들은 다음 방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노크를 하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여는 경우는 없으며 노크를 하더라도 입소자의 응답을 들은 후 문을 열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o OO지부는 또 진정인은 숙식제공 개시 후 직원지도에 불응, 개인위생관리 불철저, 식사예법 불이행, 타인의 수면방해, 시설물 비품 사용 불철저 등 수차례 생활준칙을 위반하여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였고, 이에 반성문 작성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무시하고 7일간 무단외박을 하여 2014. 5. 22. 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 후 징계퇴소를 결정하였기에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OO지부가 점호를 실시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시행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보호 대상자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진정인이 생활하고 있는 개인호실을 점호하면서 진정인에게 점호에 대비할 시간을 주거나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노크 후 바로 개인호실에 들어감으로 써 진정인의 알몸 상태가 노출되도록 한 것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또 진정인에게 생활관 공동질서 유지를 위한 생활관 준칙이나 직원의 지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반성문제출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을 위배한 것으로 「헌법」제12조가 명시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나아가 징계의 한 종류로 반성문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법무보호의 실시에 관한 규칙」제21조 제1항의 규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음을 시인하는 내용을 반성문으로 표명하도록 강제되어 있어, 「헌법」제19조가 정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o 인권위는 그러나, 위와 같은 점호 방식이나 절차규정을 위반한 반성문 제출 요구는 해당 직원들의 개인적 행위라기보다는 관행 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 해당 직원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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