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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주기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5-04-16 조회 : 2705

 

세월호 참사 1주기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애도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하면서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온 국민을 충격과 슬픔 속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흐른 지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혀 엄정 처벌함과 함께, 여러 법을 만들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국회도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영종대교 연쇄추돌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안전한 사회를 이행하지 못했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되면서 삶의 환경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사회는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책이나 국회 법안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유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지난 1년간 갖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미흡한 점에서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 대하여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과 피해가족 및 세월호 참사의 극복을 위해 노력한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세월호 참사를 함께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의 권리 및 안전할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5. 4.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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