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개정 권고“불수용”공표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개정 권고“불수용”공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5-04-02 조회 : 2739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개정권고불수용”공표

인권위,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재 시 이혼자와 사별자 구별판단은 차별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간주해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별한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두 기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피부양자 등재 시, 생계를 의존하는 이혼한 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사별한 자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o 이에 대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형제․자매 부양요건은 혼인 여부를 주요 판단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바, 사별한 경우는 이혼과 달리 배우자의 인척관계가 계속 유지(「민법」제775조 제2항)되기 때문에 사별한 자를 미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이혼‧사별 등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임을 고려할 때, 생계를 의존하는 사별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피해의 지속성을 우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두 기관의 권고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붙임 : 해당권고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