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상반기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권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읽기 :
모두보기닫기
2015년도 상반기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권고에 대한 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국제협력팀 등록일 : 2015-03-27 조회 : 2698

2015년도 상반기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권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CC) 승인소위원회(이하 “승인소위”라 한다)로부터 위원회의 등급심사를 2016년 상반기로 연기한다는 서신을 어제(15.3.26.) 확인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그리고 시민사회와 협력 등에 대해 위원회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승인소위는 다음에 있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관련하여서도 선출과정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의 광범위한 참여와 투명한 절차 및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렇듯 승인소위가 위원회의 후속조치와 그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심사를 1년 후인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기 한 것은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입법 여부와 함께 신임 인권위원장의 임명과정을 본 후, 위원회의 등급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승인소위가 현재 인권위법의 인권위원 선출 관련 조항의 문제점을 이번에도 재차 언급한 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동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회 역시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인권위원 선출․지명 기관은 새로 임명될 신임 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추후 임명되는 신임 인권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하였던 인권위원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승인소위의 권고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조속히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입법화 되어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와 인권위원 선출‧지명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5. 03.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붙임 : 2015년도 상반기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권고 요지. 끝.

 

 

 

2015년도 상반기 ICC 승인소위 등급심사 권고 요지

 

 

ICC 승인소위는 2015년 상반기 등급 심사의 결정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오는 8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현재 인권위원장의 후임 선출시, 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명백하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선출 및 임명 과정이 공식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독려하였다.

 

이를 위하여 승인소위는 첫째, 공석을 널리 공고할 것, 둘째, 다양한 사회계층 및 교육 배경을 지닌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할 것, 셋째, 지원, 심사 및 선출 과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협의 및 참여를 도모할 것, 넷째, 사전에 결정된 객관적이며 공개된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ICC 승인소위는 위원회가 지난 2014년 하반기 승인소위 권고사항 이행을 위하여 제2차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마련, 인권위원 선출 및 임명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규칙 제정, 위원 공석 공고, 다양한 시민 단체 의견 수렴, 선출 및 임명 절차에서 광범위한 참여 및 협의와 관련하여 세 개의 선출‧지명 기관과의 협의한 점을 치하하였다.

 

또한 기타 인권기구와의 협력과 관련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밝혔으며, 여당과 야당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위원 선출 시 공개모집한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