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 서명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읽기 :
모두보기닫기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 서명 강요는 양심의 자유 침해”
담당부서 : 침해조사과 등록일 : 2015-03-10 조회 : 2177

 

교수협의회 활동 반대하는 성명서 서명강요는 양심의 자유침해”

-인권위,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대학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 등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OO대학교가 소속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 활동에 반대하는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인권위는 피진정인인 해당대학교 총장에게 향후 이 진정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교육부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대학교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o 해당대학교 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진정인 배 모 교수 등은 “2013. 3. 19. 설립한 OO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피진정대학교가 교수들에게 교수협의회를 탈퇴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가 교수협의회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으로 2013. 4. 15. 09:20경 각 단과대학별로 학과장회의를 소집하여 학과장들에게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장씩 나눠주고 당일 12:00까지 모든 교수들의 자필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OO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은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 탈락, 재임용 탈락, 징계 등의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압박감 속에서 서명을 강요당한 바, 이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다”며 2013.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o 해당대학교 측은 교수들의 교수협의회 관련한 서명운동은 그간 교수협의회가 학교에 대한 악성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인터넷과 일부 언론 매체 등을 이용하여 교외에 알려온 것에 대하여 이를 우려한 일반 교수들이 대학의 발전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 인권위 조사결과, OO대학교는 2013. 4. 10. 부총장 주재로 각 처‧실장, 단과대학학장 회의를 개최하여 대학기관 인증평가 및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대책에 대해 논의했고, 회의를 마친 후 교수협의회 관련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수협의회 활동 등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문구가 작성되었습니다.

 

o 이후 2013. 4. 15. 각 단과대학 학장들이 학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학과별로 동 성명서에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단과대학 학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성명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서명하였으며, 서명 당시 “위에서 또는 학교에서 시키는 일”, “학교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o 이와 관련 OO행정법원은 2014. 11. 20. 원고인 학교법인 OO학원(OO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진정인 1 외 2명의 파면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기각하면서, 판결문에 “OO대학교가 교수들에게 이 사건 교협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고, OOOO지방법원도 2015. 1. 22. 진정인 3 외 1명이 학교법인 OO학원에 대하여 제기한 파면무효확인청구 등 사건을 일부 인용하면서, 판결문에 위 OO행정법원과 같은 내용으로 OO대학교의 이 사건 성명서 서명 강요 사실을 인정 또는 추정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o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진정인이 이 사건의 성명서에 서명을 강요할 것을 지시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OO대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집단적으로 각 학장과 학과장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동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헌법」제10조, 제19조, 제21조가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양심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모두보기닫기
위로

확인

아니오